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5.02.06 2014가단257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2971(본소) 청구이의, 2012가합4205(반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가합2971(본소) 청구이의, 2012가합4205(반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