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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08 2019가단343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0원, 원고 B에게 2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0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9. 10. 8. 선고 2009가단15048호 판결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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