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12. 4. 24. 피고와 별지목록기재 자동차를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1. 29.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 1내지 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지입회사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피고의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에서는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6. 1. 2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1. 29.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을 받는다 하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