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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36101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7. 1.자 위수탁관리계약의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5. 30.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현물출자한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 명의는 피고에게 귀속시키되,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면서 피고에게 매월 수탁료 등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운송사업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7.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 명의로 등록하여 피고에게 그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실제 차주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자신의 독립된 계산 아래 운행관리 하면서 피고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록명의를 이용하고 원고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것에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수탁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므로 원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서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지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은 2015. 7. 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명의를 수탁받은 것은 이 사건 자동차 중 등록번호판을 제외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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