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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0.12 2016가단1182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기재 차량에 관하여 2016. 8. 11.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2000. 5. 27. 피고와 별지목록기재 차량(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을 외부적으로는 피고에게 소유권 및 운행, 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차주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 관리하면서 피고에게 위탁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화물자동차위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의사를 담은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6. 8. 11.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그 소유의 차량명의를 지입회사인 피고에게 신탁하여 그 소유권과 운행관리권을 지입회사에 귀속시키되, 대내적으로는 위 지입차량의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운행하고, 피고의 등록명의를 이용하는데 따르는 사용료와 제세공과금 등을 대납하는 등의 대외적인 관리업무를 처리해주는 데 대한 보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의 관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명의신탁과 위임의 요소가 혼합된 형태의 계약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계약에서는 위임인 겸 명의신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언제든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6. 8. 11.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2016. 8. 11. 이 사건 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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