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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6 2016노292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G에게 교부하였는데, G는 이를 다시 F 측에 전달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고, 그렇다면 피고인이 F이 거주하고 있는 집을 구해주겠다고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하게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특히 고소인 D의 수사기관 및 제1심에서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G’를 통하여 E 집주인 측에게 전달하였는데, 집주인으로 남아 있던 할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걸려 그대로 거주하게 되면서 피해자 측에게 집을 인도하여 주지 못 하고 있던 중 2014. 7.경 화재가 발생하여 집이 모두 소훼되었다는 피고인의 변소에 대하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나.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제1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항소이유는, 제1심이 부가적으로 판단한 피고인의 변소사실의 진실성을 막연하게 탓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증거에 의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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