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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5.31 2017고정3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물류회사의 차량을 대행하여 분양해 주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9. 22.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상호 미상의 횟집에서 피해자 D에게 "4.5 톤 화물차량을 사는 조건으로 우리 회사에 취직을 시켜 주겠다.

차량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입금해 라 "라고 하여 피해 자로부터 500만 원을 계좌 이체하게 하여 교부 받아 보관하던 중, B 물류회사에 입금하지 않고 마음대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2도5662 판결 등 참조).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B 물류회사 소유의 4.5 톤 화물차량의 매매를 중개하면서 2015. 9. 22.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은 후 이를 B 물류회사에 전달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된 사실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계약금을 횡령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물류회사의 지 입차량을 운행할 사람을 모집해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해 주고 그 대가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다.

피고인과 B 물류회사 사이에 화물차량 알선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알선을 요청하는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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