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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8 2015노48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말한 것은 허위가 아니라 진실한 내용이고, 그 중 ‘ 변 태’, ‘ 침대에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가치판단 또는 의견 표현, 경멸의 표시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명예 훼손죄에서의 ‘ 사실의 적시’ 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므로(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6371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의 2012. 7. 30. 자 명예훼손의 점 중 “C 이 침대 위에서 얼마나 변태적인 줄 아느냐

” 부분과 2012. 7. 31. 자 명예훼손의 점 중 “ 변 태,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부분이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 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표현의 통상적 의미에 비추어 침대에서 변태 라 거나 제대로 하지도 못한다는 것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아닌 평가를 내용으로 한다고 할 것인 점, 위 각 표현은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갈등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점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 하여 볼 때, 위 각 표현은 가치평가 내지 의견 표현에 불과 하다고 할 것이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각 표현 부분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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