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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9.11 2013고정5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 중화음식점을 아내 D와 함께 운영하고 있고, 피해자 E(남, 44세)은 위 음식점의 요리사이다.

피고인은 2013. 2. 6. 21:25경 위 음식점에서, 피해자에게 ‘요즘 채소하고 해물값이 비싸니 아껴서 쓰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가 “지금도 아껴 쓰고 있는데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말과 함께 육수통을 소리나게 내리치는 등의 행동을 하자 화가 나서 “이 후래 아들 놈”이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옆에 있던 음식점 메뉴판을 들어 목 부위를 1회 때렸고, 위 D는 그 싸움을 제지하려다 위 피해자로부터 “씨발년”이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와 공동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 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소환장을 송달받고도 공판기일에 2회 연속(2013. 8. 21, 2013. 9. 11.) 불출석하여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2항, 제365조에 따라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기일을 개정하였다.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판시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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