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1435.7분의 12.63 지분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C은 피고...
이유
기초사실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위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로만 표시한다) C의 배우자인 G은 1988. 4. 15.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7. 9. 17.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1992년경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지상에 별지 제2, 3항 기재 구분건물이 포함된 ‘H’를 신축하였으며, 1994. 4. 14. 위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이하 H 건물 전체를 특정할 때에는 ‘이 사건 건물’로, 별지 제2항은 구분건물은 ‘108호’로, 별지 제3항 구분건물은 ‘305호’로 지칭한다). 1994. 5. 25.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108호와 305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내 구분건물에 관하여 피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나, 피고 D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에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는 못하였다.
108호와 305호 전유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 경위 108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로만 표시한다) A은 1996. 8. 30. 같은 해
6. 22.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05호의 전유부분에 관하여, 피고 E은 1994. 6. 13. 같은 달 10.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F은 2007. 11. 8. 같은 해 10. 16.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원고 B은 2011. 8. 2. 같은 달
1.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대지지분의 이전 경위 이 사건 토지 중 108호와 305호의 대지지분에 관하여(각 1435.7분의 12.63 지분과 1435.7분의 26.97 지분, 합계 1435.7분의 39.6 지분, 이하 ‘이 사건 대지지분’이라 한다) I가 1997. 5. 27. G으로부터 1996. 12. 1. 매매를 원인으로, J는 1998. 4. 22. 같은 해
3. 19.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C은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