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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5가단1126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경북 칠곡군 D에서 ‘E’라는 상호로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였고,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인 피고는 위 공장에서 근무를 하였는데, 2013. 9.경 당시 체불 임금이 9,100,000원이었다.

나. 원고는 C로부터 위 공장을 인수하기로 하면서 2013. 9. 12. ‘피고에게 9,100,000원을 2014. 8. 31.까지 지급하고, 위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2013년 증서 제564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3. 9. 12. 피고와 사이에 ‘원고와 피고는 2013. 9. 12. 공증한 채무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승계 운영하는 E에서 2014. 8. 30.까지 계속 근무하는 조건으로 원고가 공증내용을 인정한다. 피고가 조건을 이행치 않을시는 공증내용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진다’는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공증인가 법무법인 우리하나로에서 인증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4. 8. 19. 대구 북구 F에 있는 G자동차정비 앞 사거리에서 교통사고를 당하여 2014. 8. 20.부터 2014. 8. 27.까지 대구삼성병원에서 ‘뇌진탕, 두피 및 안면부 좌상,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 다발성 좌상, 흉추 제12체부 압박골절 등’으로 입원하였다. 라.

피고의 딸인 H은 2014. 8. 21.부터 2014. 8. 28.까지 서울대학교병원에 입원하였는데, 2014. 8. 22. 지방육종 원시 또는 태아성 지방아세포에서 유래하는 악성종양의 일종이다.

절제술을 받았다.

마. 피고는 2014. 8. 23. 오전까지 위 공장에서 근무한 후, 원고의 처로부터 서울 갈 차비 10만 원을 받았고, 서울대학교병원에 가서 딸 H을 만난 후 2014. 8. 25. 대구로 내려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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