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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4.04.02 2013가단14069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09증서37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원고 C에 대한 공증인가 평택법무법인 2009증서37호 집행력있는 공정증서정본에 의하여 2013. 7. 26.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이하 ‘이 사건 유체동산’)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법원 2013카기493호 강제집행정지 사건에 관하여 2013. 9. 3.에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유체동산이 원고의 사업체에 있던 원고가 점유ㆍ소유하는 고유재산이므로 C에 대한 집행권원에 기하여 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나이와 경력, 그간 C의 태도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유체동산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장을 운영하는 C의 소유가 맞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2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0. 10. 28. D과 사이에 평택시 E 소재 토지 및 창고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차임 매월 100만 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의 명의로 2010. 11. 5. ‘F’라는 상호로 이 사건 공장에서 씽크대 제조를 하는 사업자등록이 마쳐진 사실, ③ 원고는 2010. 11. 18. G로부터 이 사건 유체동산 중 1번 기계에 관하여 3,3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본인 명의로 삼성카드로부터 할부금융대출을 신청하여 1,04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④ 위 할부금융대출의 원리금은 그 무렵부터 2013. 11.경까지 원고 명의의 농협은행계좌에서 지급되고 있는 사실, ⑤ 원고는 2012. 7. 25. H회사 I로부터 이 사건 공장에서 씽크대 제조에 필요한 보링기, 집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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