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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9.11.22 2018가합1017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입찰을 거쳐 10곳의 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에 C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납품하고, 납품한 장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보수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는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유상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은 D기관과 사이에 납품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7.경까지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2. 7.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2012. 7.경 D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 7.경까지 직접 이 사건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 중단 및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장비 매매계약 1) 피고는 2012년도에 이르러 D기관과 사이의 종전 유지보수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인 2012. 6. 30.까지만 이 사건 장비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위 사업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으나, D기관은 피고에게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권한이 없음을 고려하여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이 사건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2. 7. 11. D기관에 '사업수행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장비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한 계약 참여가 어려움을 알려드린다.

이미 납품된 장비에 대해 경찰청에서 불용처리할 때까지 당사의 협력사를 통해 유지보수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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