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1) 피고는 입찰을 거쳐 10곳의 지방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경기지방경찰청, 인천지방경찰청, 충북지방경찰청, 대전지방경찰청, 충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에 C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
)를 납품하고, 납품한 장비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유지보수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였다. 이후 피고는 각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유상 유지보수업무를 위탁받은 D기관과 사이에 납품한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2. 7.경까지 용역을 제공하였다. 2) 원고(변경 전 상호: E 주식회사)는 2012. 7.경까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하도급 받아 수행하였고, 2012. 7.경 D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2014. 7.경까지 직접 이 사건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였다.
나. 피고의 사업 중단 및 원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장비 매매계약 1) 피고는 2012년도에 이르러 D기관과 사이의 종전 유지보수용역계약에서 정한 계약만료일인 2012. 6. 30.까지만 이 사건 장비 유지보수사업을 진행하고 이후부터는 위 사업을 종결하기를 희망하였으나, D기관은 피고에게 차기 계약자를 선정할 때까지 계약을 연장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는 일방적인 계약해지 권한이 없음을 고려하여 차기 유지보수업체가 선정될 때까지 이 사건 장비의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다. 2) 피고는 2012. 7. 11. D기관에 '사업수행인력 확보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장비 유지보수용역과 관련한 계약 참여가 어려움을 알려드린다.
이미 납품된 장비에 대해 경찰청에서 불용처리할 때까지 당사의 협력사를 통해 유지보수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