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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23 2015고정13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2015. 3. 22. 00:25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피해자 E, F의 폭행에 대항하여 B는 F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F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E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B,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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