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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09 2017고단10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8.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2013. 5. 1.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 및 2013. 5. 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범죄사실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2. 13. 13:27 경 하남시 신 장로 141번 길 11 에코하우스 앞 도로에서부터 그 근처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에스엠 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 방지)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 있고, 음주 수치 상당하여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알콜 의존 증후군을 인식하고 이 사건 이후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피고인에 대한 집행유예기간 도과 이후 이루어진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 관찰, 사회봉사,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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