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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5063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한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의 경우 종료 전인 2011. 5. 2. 서양새마을금고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A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2. 3. 28. 이후에는 이 사건 제1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 A의 2012. 3. 28.부터 퇴거일인 2013. 12. 18.까지의 점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며, 원고는 피고 A의 점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임대료 명목으로 15,277,880원을 공제당하였으므로, 피고 A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제2임대차계약의 경우 종료 전인 2012. 3. 16. 예가람저축은행의 보증금반환채권 양도통지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 B은 임대차기간 만료일인 2014. 1. 31. 이후에는 이 사건 제2아파트를 점유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피고 B의 2014. 2. 1.부터 퇴거일인 2015. 5. 19.까지의 점유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며, 원고는 피고 B의 점유로 인해 임대차보증금에서 미납임대료 명목으로 9,601,930원을 공제당하였으므로, 피고 B은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설사 피고들의 점유가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점유할 권원 없이 각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사용, 수익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원고의 재산인 임대차보증금을 잠식함으로써 그 기간 동안의 사용료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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