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년 10월경 C을 상대로 2009. 6. 12.자 합의에 기한 광고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억 8,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2. 4. 13.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99526호, 서울고등법원 2011나50419호, 대법원 2012다7564호). 나.
한편, C의 처인 피고는 2011. 2. 15. D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서초구 E아파트 2동 140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기간 2011. 2. 15.부터 2013. 2. 15.까지, 임대차기간 동안의 총 차임 2,40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2009. 1. 17. 체결되었던 종전 임대차계약(이하 ‘종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대차기간을 연장하고, 차임을 증액하는 내용 등으로 다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종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2억 원의 보증금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C은 원고에 대한 광고대금 채무 등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한 것이다.
따라서 C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고 등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양도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C에게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