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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703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0. 15.부터 2014. 4. 28.까지 원고C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에게 22회 합계 69,200,000원을 피고E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피고의 주장 1) 원고 원고가 피고에게 위와 같인 69,2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F이 2014. 1. 27.경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여수 소재 G피시방을 양수하면서 매수자금이 부족하여 매매대금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는 대신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 중 20,000,000원을 양수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9,2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는 순천중앙시장에서 식재료 관련 사업을 하였고, 피고는 피시방 사업을 하였다.

원고가 피고에게 자신이 자금을 투자하면 피고가 피시방을 개업하여 운영하기로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① 원고의 동생인 D 명의로 2,500만원을 들여 여수에 피시방을 개설하면서 피고가 1,500만원을 부담하였고, ② 원고의 돈 2,000만원을 들여 진주에 F 명의로 피시방을 개설하였으며, ③ 원고의 돈 1,500만원을 들여 순천에 원고 명의로 피시방을 개설하였고, ④ 피고 명의로 김해에 피시방을 개설하면서 원고의 돈 800만원을 사용하는 등 5,300만원을 사용하였다.

나머지 1,620만원은 피시방 운영에 필요한 ‘해피머니’ 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

원고는 위 피시방 수입을 모두 가져갔고, ① 여수 피시방은 원고가 처분하였고, ② 진주 피시방은 F에게 양도하였으며, ③ 순천 피시방은 원고가 현재 운영중이고, ④ 진주 피시방은 적자로 문을 받았다.

따라서 69,200,000원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의 사실이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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