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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01 2015가단23568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 12. 23. 선고 2003가단50089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3. 5. 9.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C에게 9,000만 원을 변제기 2003. 7. 8.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음부터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고 한다). 나.

피고가 원고, C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3가단50089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12. 23. “피고들(이 사건의 원고, C)은 연대하여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9,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3. 8.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다음부터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판결은 2004. 1. 2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04. 2. 16.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D로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E아파트 1동 511호에 대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2004. 2. 27.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다음부터 위 경매를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 따른 배당기일에서 2005. 3. 24.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다음부터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에게 10,456,736원, 피고에게 8,746,497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서울보증보험이 채무부존재확인서(배당금 포기)를 제출하여 진행된 추가 배당절차에서 2010. 6. 30. 서울보증보험에 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공제한 잔액 10,453,300원을 피고에게 추가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청구금액 295,938,582원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2262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5. 10. 5.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졌다.

피고는 위 명령에 기하여 2015. 10. 15. 2,998,131원을 추심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청구금액을 9,000만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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