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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9.27 2019노23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 A]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피고인 B]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위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B 판시 범죄와 같이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하는 것은 ‘보이스피싱’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를 고려할 때 엄단이 불가피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체크카드를 전달받아 보관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범행으로 인한 수익도 비교적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피고인 A에게 일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 B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 부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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