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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1.06 2014고단764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3. 8. 10.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9. 15. 22:0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소변 검사 시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및 판결문 사본 등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년 2월의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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