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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04 2014고단60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6월, 2011. 11. 17.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고 2012. 3. 22. 창원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6. 27. 22:00경 창원시 진해구 C원룸 3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5그램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소변 감정서 추송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및 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필로폰 1회 투약분 시가 100,000원)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그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와, 단순 1회의 투약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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