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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618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2015. 10.부터 같은 해 12.까지 전체 도장공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동 포함 부속건물의 지붕 도색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그 공사비용으로 2016. 12. 30.경 5,500,000원을 사용하였다.

설령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당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전번 도색시 출입동 지붕과 관리동 외 부속건물 지붕은 모두 제외되어 있었다’고 허위의 사실을 말하는 등으로 입주자대표들을 호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입주자대표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에 찬성하는 결의를 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공사비용 5,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6. 11. 22. 개최된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에 5인의 동대표들이 참석하여 참석인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결의가 없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위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당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피고가 동대표들에게 원고의 주장처럼 ‘전번 도색시 관리동 지붕은 도색이 되었으나, 출입동 지붕과 부속건물 지붕은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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