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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3.05.09 2012고단3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5. 02:30경 충북 옥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 복도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업으로 운영하던 등산복매장의 직원 고용 등의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각 쇠파이프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0만 원 상당 화분 2개를 부수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영수증(견적서)

1. 사진설명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화분 2개를 손괴한 사실은 있으나 쇠파이프를 휘두른 것이 아니라 발로 찬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장사진에 의하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설명에 따라 피고인이 휘두른 쇠파이프를 확인하여 이를 촬영한 사실이 인정되어 공소사실에 부합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로 그 쇠파이프를 범행도구로 추측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검찰 조사 당시 사실과 다름에도 쇠파이프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미 당시는 피해자와 합의가 완료된 상태였던 점에 비추어 없는 사실을 자백하는 것이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어떠한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고, 오히려 화분을 손괴한 방법을 묻는 질문에 “셔터 내리는 사각 쇠파이프”를 사용하였다고 대답하여 쇠파이프의 용도까지 특정하는 등 실제 경험한 사실이 아니라면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화분을 손괴하는 데 쇠파이프를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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