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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05 2015가단52912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53,776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9.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3. 10. 9. 18:40경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F에 있는 G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위 도로를 피고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하는 원고를 충격하여, 원고에게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원고 또한 야간에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므로,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고(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은 금액이 적은 쪽에 포함하고, 원 미만 및 마지막 월 미만은 버림),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정사실 및 평가내용 (가)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중 ‘[기초사항]’ 기재와 같다.

특히 원고의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는 중증의 뇌손상으로 식물인간에 준하는 상태에 있고 비위도관으로 식사를 하고, 말을 할 수 없는 등 신체 상태가 좋지 않으므로, 원고의 최종 여명은 평균 여명의 25% 정도에 이를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나) 직업 및 소득 원고는 60세가 될 때까지 도시 여자 보통 인부로서 평균 임금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다) 후유장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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