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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13 2013구합63278
장해연금수급권미해당취소 및 결정보류통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4. 1. 국민연금에 가입한 이래 현재까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08. 3. 14. 서울정형외과의원에서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괴사증을 진단받고, 2008. 6. 11.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에서 우측 고관절에 대한 인공관절치환술을 받았고, 2008. 12. 16. 장애인복지법상 5급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9. 10. 6. 피고에게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지급신청을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11. 30. 우측 고관절은 인공관절치환술 이후 치환된 관절의 예후가 불량하다고 보아 장애 4급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2. 12. 18. 강동경희대학교 의대병원에서 ‘위의 체부의 악성 신생물, 진행형’을 진단받고, 2012. 12. 28. 위 병원에서 복강경하 전위장절제술과 RY 문합술을 받았다.

마. 원고는 2013. 8. 21. 피고에게 좌측 고관절과 위암의 장애가 있음을 이유로 장애연금지급신청을 하였다.

바. 피고는 2013. 9. 13. 원고에게 위암에 관해 “2012. 12. 진단된 위암은 병리학적 소견 상 고관절 무혈성괴사로 시행한 우측 인공관절치환술 및 좌측 고관절 염증 등과 별개의 질병으로 판단되며, 초진일로부터 6개월 경과시점(2013. 6.)의 장애정도는 2012. 12. 위전절제술 후 재발 및 전이 근거 없는 점 등 치료경과를 고려할 때 장애등급에 해당될만한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아 완치로 인정할 수 없고, 위암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증상의 안정 및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일 시점의 장애정도를 판단해야 하나 청구일 현재 미도래 된 상태이다”라는 이유로 수급권 결정보류 통지(이하 ‘이 사건 결정보류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3.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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