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가단43263
양수금(시효연장)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533,618원 및 그중 43,435,260원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533,618원 및 그중 43,435,260원에 대하여 2008. 1. 2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