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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10.30 2013고정6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5. 2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3. 6. 20. 11:45경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에 있는 역전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군산시 대야면 지경리에 있는 옥구중학교 앞 노상까지 약 0.4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2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의 C 포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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