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56403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2 인용금액 기재 각 해당 돈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