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25050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체불금품내역표의...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