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29.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주점’ 주차장에서부터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에 있는 장안문 로터리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C 주점’ 주차장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벤츠 SLK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기록지,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단속 당시 사진, C 주점 CCTV 영상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뒤에서 살펴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 및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교통사고 등의 다른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부모를 부양해야 하고, 주변사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도 비교적 분명한
점.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