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1. 07:16 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D 역에서 전동차에 승차하면서 피고 인의 앞에 있던 피해자 E( 여, 39세) 의 항문과 음부 주위를 손가락으로 아래에서 위로 찌르듯이 2~3 회 증거기록 제 55 쪽에 비추어 공소장 기재 ‘3 회’ 는 ‘2 ~3 회’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의 각 진술서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고,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에 더하여 피해 자가 추행을 당하는 순간 바로 뒤를 돌아보았는데 바로 뒤에 피고인이 있었던 점, 피해자의 바로 뒤에서 만졌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오로지 피해자의 항문과 음부 부위만 찌르듯이 만질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피고 인의 행위로 오인하였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