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생선작업용칼(칼자루)(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3.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폭행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4. 2.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4.경부터 피해자 C(60세)이 선주인 성산포선적 ‘D’호에서 선원으로 근무하면서 평소 피해자 및 피해자의 아들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생각하면서 불만을 가져 오던 중 2016. 7. 24. 12:30경 서귀포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처하고 있던 ‘F민박’에서 임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와 서로 다툰 일로 그 무렵 성산파출소에서 피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임금을 줄 수 없으니 받고 싶으면 민사소송을 내서 받아 가라”는 말을 듣게 되자 분노하여 피해자를 살해할 것을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6. 7. 24. 13:45경 서귀포시 G에 있는 H에 정박 중이던 ‘D’호 선내에서, 갑판에 있던 피고인의 어장에서 생선 작업용 칼(칼날 길이 약 20cm)를 꺼내어 들고 선장실에 있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2회, 왼쪽 귀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고, 계속하여 칼을 휘둘러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몸싸움을 하던 중 칼날이 부러진 틈을 타 피해자가 칼날을 집어 들고 어선 밖으로 도망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실 초진기록 사본 첨부), 수사보고(연행 당시 피의자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피해 부위 사진 첨부) 및 각 첨부자료
1. 상해진단서, 치료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