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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6.29 2016고단123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5. 8. 경까지 창원시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상조회 사인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라고 한다 )에서 경리업무 담당자로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 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2. 11. 7. 경 피해 자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운영 계좌인 KB 국민은행 F 계좌 및 KB 국민은행 G 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된 상조회원들의 월 불입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16,3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H 계좌로 임의로 이체한 후 생활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8. 1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1,597,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E에 재직하면서 E의 운영자인 D으로부터 고용보험 가입을 권유 받았으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대신 E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만큼 월급을 더 지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퇴사한 것처럼 가장 하여 실업 급여를 지급 받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3. 경 E의 위 사무실에서, 권한 없이 컴퓨터로 4대 보험 포털사이트에 접속하여 E 명의로 공인 인증을 받은 후 고용보험 가입자 취득 신고서 중 성 명란에 'A', 주민등록번호란에 'I', 소득 월 액란에 '1,200,000', 자격 취득 일 란에 '2013-06-03' 이라고 입력하고, 위 파일이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위 사이트를 통해 고용 노동청에 전송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고용 노동청의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인 E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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