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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43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 2018. 9.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21. 00:02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E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구로 구청 방면에서 광명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맑은 정신으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만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전방 주시 등을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2 차로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F(54 세) 가 운전하는 G K5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 범퍼로 추돌하고, 1 차로에 정차 중인 피해자 H(44 세) 가 운전하는 I 쏘울 승용차의 우측 앞 문을 피고인 운전차량 좌측 뒤 범퍼 모서리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택시 승객인 피해자 J(3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서울 구로구 구로 동 구로 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E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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