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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17 2012고단68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포터초장축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18. 20:40경 혈중알콜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산격2동 소재 무태주유소 앞 도로를 산격대교 방면에서 무태교방면으로 편도 4차로의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항상 맑은 정신으로, 앞서 진행하는 자동차와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미연에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색이 붉고, 비틀거리며 혀가 꼬이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C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진행한 과실로, 그가 전방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 C의 아반떼 승용차 뒷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로 하여금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30세)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에게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교정완료통보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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