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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4 2014나101376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금광건업(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소유였던 서울 강동구 A아파트 2층 2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0. 12. 30., ② 원고가 2011. 1. 3., ③ 피고가 2011. 1. 14., ④ 용인시가 2011. 3. 15. 각 체납처분에 따라 압류를 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임금채권자인 B 외 2명의 강제경매신청에 의하여 2011. 4. 19. 서울동부지방법원 C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피고는 2011. 5. 23. 소외 회사가 체납한 종합부동산세 68,936,690원 등 국세 합계 1,132,807,440원에 대하여, 원고는 2011. 6. 10. 소외 회사가 체납한 재산세 합계 28,195,490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9,000원 토지에 대한 재산세 28,186,490원)에 대하여 각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위 경매법원은 2012. 2. 3.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402,408,009원을 배당함에 있어, 1순위로 각 임금채권자인 B에게 21,292,888원, D에게 14,185,037원, E에게 25,695,683원, 2순위로 피고를 당해세 압류권자로 보아 피고에게 68,936,690원, 3순위로 압류권자(당해세)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에게 1,554,960원, 4순위로 임차인인 F에게 260,000,000원, 5순위로 압류권자인 원고에게 10,742,751원을 각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의 위 배당금 중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당해세는 종합부동산세 3,648,321원뿐이었다.

이에 용인시(채권액 242,098,930원)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101313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6. 15. ‘위 배당표 중 용인시에 대한 배당액 0원을 8,447,08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68,936,690원을 60,489,605원으로 각 경정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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