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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6 2017가단1019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9. 16.경 B과 사이에, B이 동탄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데 따라 위 조합에 부담하는 대출원리금 상환채무 중 11,900,000원을 보증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B이 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는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라 2012. 4. 26. 위 조합에 11,055,08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3가소367737 구상금 소송을 제기하여, 2013. 12. 18. “10,828,61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4.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B은 2015. 6. 24.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이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들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B의 사해의사는 추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1인 1주택 분양제한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건설회사인 주식회사 동광주택(이하, ‘동광주택’이라 한다

과 사이에 분양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신의 딸 C의 전남편인 B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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