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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3.08.13 2013노152
준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가. 과실치상의 점에 대하여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손을 잡자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동네에서 손을 잡는 것을 꺼려 수회 손을 잡지 말라는 말을 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손을 잡으려고 하여 뿌리쳤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이처럼 피해자가 손을 잡지 말라고 경고한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손을 잡을 경우, 피해자가 이를 뿌리칠 수도 있다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손을 뿌리칠 경우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부딪힐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을 잡으려고 시도하면서 피해자의 신체에 상해를 가하지 아니하도록 조심해야 할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도록 하였는바, 원심이 피고인에게 예견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음을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준강간의 점에 대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들어맞는 피해자가 경찰과 검찰, 원심 법정에서 한 진술은, 그 피해내용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고,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세세히 기억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부 일관성이 없는데 그친 점, 피고인도 피해자가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든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오히려 피고인의 ‘동의를 얻어 성관계하던 중 피해자가 잠이 들었다’는 변소는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술에 취하여 간음을 당한 경위에 대하여 명확한 기억이 없어, 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 경위에 대하여 듣고 명확한 사실을 고소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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