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 제2 죄 및 판시 제3의 다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의 가, 나...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11. 11. 17.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2. 7.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4. 5.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4. 13. 위 판결이 확정되는 등 동종전과가 8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3고합702』
가. 피고인은 2013. 8. 28. 14:00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모텔 403호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28. 20:40경 부산 영도구 E에 있는 F모텔 207호 객실에서 필로폰 0.46그램을 담배갑 안에 넣어두어 소지하였다.
2.『2013고합837』 피고인은 2013. 4. 말 23:00경 부산 동구 G에 있는 H의 집에서 H으로부터 10만 원을 받고 필로폰 약 0.3그램을 건네주어 매매하였다.
3.『2013고합840』
가. 피고인은 2013. 3. 26. 새벽경 부산 영도구 I건물 맞은편 노상에서 J에게 현금 10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6. 저녁경 부산 동구 K에 있는 L역 맞은편 M은행 부근 골목에서 J에게 현금 10만 원을 주고 비닐봉지에 든 필로폰 약 0.2그램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7. 하순경부터 2013. 8. 초순경 사이 새벽경 부산 영도구 남항동에 있는 제주은행 앞에서 승차하여 한진중공업 방향으로 가는 번호불상의 택시 안에서 N에게 필로폰 약 0.75그램을 건네주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