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10175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26.부터 2015. 1.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서로 부부관계에 있는 피고들에게, 2013. 5. 28. 90,000,000원을 변제기 2014. 12. 23.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3. 8. 14. 50,000,000원을 변제기 2014. 3. 1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인 2014.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