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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0 2017가단23986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는 2015. 5. 12.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와 위탁판매 대리점 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와 D는 C가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의하여 케이티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5. 4. 14. C가 케이티에 대하여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C 케이티에 대한 이 사건 대리점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케이티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에 따라 2015. 12. 29. 케이티에게 보험금 123,868,342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보증보험계약과 주계약에 부종하는 보증계약은 계약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법률 규정 등이 상이하여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를 주계약상의 보증인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공동보증인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의 보험자인 원고와 주계약상의 보증인인 피고 사이에는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제448조가 준용될 수 없어, 원고는 피고에게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원고는 또한, 가사 피고가 공동보증인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 계약에 따라 C가 제공한 담보를 초과한 C의 채무에 관하여 그 이행을 연대보증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을 초과한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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