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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1.30 2016가단5620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25.부터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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