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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7.10 2020가단21094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9. 6. 26.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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