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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8.25 2015가합2194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은 2015. 7. 17. 피고들로부터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7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고 잔금 16억 원은 2015. 11. 30.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제1, 2항 기재 토지 및 건물에 설정된 하동축산업협동조합(이하 ‘하동축협’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채권최고액 14억 원, 채무자 피고 D)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채무를 원고들이 승계함으로써 잔금 일부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7. 17.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나) 원고들이 하동축협의 대출금채무를 승계하지도 않고 변제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도 납부하지 않아 피고들은 2015. 12. 7. 원고들에게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2) 원고 A이 계약 당사자인지 여부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매수인란에 ‘B 외 1人’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교부를 위해 매도인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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