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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2가단51539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7,807,532원과 그 중 46,394,827원에 대하여는 2012. 12.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안경테, 선글라스, 안경 렌즈, 콘택트렌즈의 제조,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2011. 4. 1.부터 ‘룩옵티컬’이라는 상호로 안경원 가맹사업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2011. 6. 16. 피고와 룩옵티컬 B점(이하 '이 사건 안경원‘이라고 한다)에 관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원고로부터 대한민국 내에서 ‘룩옵티컬’ 또는 ‘Look optical'의 상호, 상표, 서비스표 등의 지적재산권 및 상호 사용 권한을 부여받은 독립된 사업체인 피고(룩옵티컬 B점)가 본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룩옵티컬 가맹사업을 통하여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상호간의 이익을 창출하고 룩옵티컬 브랜드의 가치와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맹사업의 약정] ①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는 피고에게 룩옵티컬 및 기타 원고가 지정 또는 사용하는 영업표지의 사용을 승인하며, 피고는 자발적으로 원고의 경영지도와 통제에 따를 것을 약정한다.

제4조[당사자의 준수사항] ① 원고는 룩옵티컬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의 각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3. 합리적인 가격과 비용에 의한 매장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5. 피고의 경영 및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② 피고는 룩옵티컬 가맹사업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원고의 영업방침에 대한 철저한 준수

3. 원고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제9조 계약기간, 갱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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