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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구미시법원 2019.03.14 2018가단10019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구미시법원 2018가소101981 구상금 사건의 2018. 4....

이유

1. 피고는 2018. 3. 21.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8가소101981호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9,024,100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위 구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의 2018. 4. 3.자 이행권고결정이 같은 달 23.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5. 9.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소외 C으로부터 구미시 D 토지를 매수하면서 C과 사이에 위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있으나, 그후 C과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C을 상대로 판결을 받아 경료하였고 건물 신축은 C의 비협조로 무산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건축비용 부담 약정에도 불구하고 C에게 건축비 등을 부담하여야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었고, 또한 원고는 소외 E를 통해서 피고에게 건축설계비 8,000,000원을 대신 지급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인 2015. 1. 27.경 피고가 지급한 경계복원측량비 1,024,100원은 위 건축비용 부담 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건축비용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는 위 약정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에 대하여 9,024,100원의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C과 사이에 위 토지에 신축할 건물의 건축비용을 원고가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고, 건축설계비 8,000,000원에 대하여는 E를 통해서 원고를 대신하여 지급해 달라고 피고에게 부탁까지 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건축설계비 8,000,000원과 측량비용 1,024,100원을 합한 9,024,1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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