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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8.13 2013고단1298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경 서울 서초구 C빌딩 202호에 있는 D 법률사무소에서 피고인이 내용을 불러주고 변호사 E가 고소장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F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가 서울 강북구 G 2필지의 토지를 고소인 A 명의로 계약하고 계약금 8,500만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니 8,500만원을 즉시 송금하라고 고소인에게 말해 고소인로부터 8,500만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이 사건 위 토지의 계약금은 5,000만원이어서 피고소인이 차액 3,500만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이다. 피고소인을 횡령 또는 사기로 엄하게 처벌해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F에게 8,500만원을 송금한 내역과 관련하여 5,000만원이 계약금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차액 3,500만원은 중개수수료 등 명목으로 사용될 예정이라는 것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1.경 경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290 (용구대로2469번길 32)에 있는 용인서부경찰서에서 담당 수사관 H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I, 피고인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매매계약서, 송금내역, 자필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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