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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노15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2001년 벌금 20만 원, 2003년 징역 2년 6월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3회 차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는 등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오른쪽 입 꼬리에서 뺨 부분까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음에도(증거기록 53쪽),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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