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9.03 2020노1492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데다가, 판시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인 2017. 8. 25. 저지른 상해에 대하여 2017. 11. 21. 이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가격하고, 발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힘껏 걷어차 피해자에게 3주 및 2주 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arrow